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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쌀값 하락해도 실질소득 안정위한 직불금 지급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11-26 10:23:44
  • 수정 2015-11-26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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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직불금 목표가격 97% 이상 유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실질소득이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가격과 수확기(10~익년 1월)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농가의 수취가격[수확기 쌀값 + 직불금(고정+변동)]은 목표가격의 97%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목표가격(18만 8000원/쌀 80kg)과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기 산지쌀값(10월~익년 1월)은 관계법령에 따라 통계청이 조사하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확기 쌀값은 농가가 벼(나락)를 도정(가공)해 시장에 판매할 때 받는 가격으로 도정비, 포장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기사 내용과 같이 ‘수확기 산지쌀값’을 RPC 도정비용 등을 제외한 벼값으로 적용할 경우, 목표가격도 이와 동일하게 도정비용 등을 제외한 벼값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이유로 ‘수확기 쌀값’을 농민들의 판매가격(벼값)이 아닌 RPC 평균판매가(통계청 조사 산지쌀값)을 적용하는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기사 내용과 농민들이 변동직불금에서만 80kg당 3만 3431원을 덜 받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농정신문은 “쌀값이 폭락해도 쌀소득보전직불제로 농가 소득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수확기 쌀값을 농민들의 판매가격(수매가격)이 아닌 RPC 평균판매가를 적용하는 심각한 오류가 숨어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농민들은 실제 수매가를 적용한 것보다 정부방식을 적용해 변동직불금에서만 80kg 쌀 한가마에 3만 3431원을 덜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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