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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견기업 75%, 수급사업자로 보호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11-16 16:45:43
  • 수정 2015-11-16 1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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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앞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받게 되는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의 75%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했다.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 대상인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하도급 거래가 많은 자동차, 항공기 제조업 등으로,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span>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의복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1,500억 원 이하가 중소기업으로, 보호대상 기업을 매출액 1,500억 원 ~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상금은 신고된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되도록 했다.

이 밖에 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격 폭이 ‘6점 이하에서 ‘3점 이하로 하향 조정했으며,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 위원회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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