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홍성 ~ 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현대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공고한 서해선(홍성 ~ 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공사 추정 가격의 94%대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일 일주일 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찻집에 모여 추첨 방식을 통해 각 사의 투찰 가격을 결정했다. 사전에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대림산업이 94.98%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대림산업 69억 7,500만 원, 현대산업개발 53억 1,400만 원, SK건설 53억 1,400만 원, 현대건설 104억 6,300만 원 등 총 280억 6,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