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 9천 원에서 630만 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여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하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4→1,597천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