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산림청 “나무 등기하고 소유권 인정받아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5-09-10 12:20:14

기사수정
  •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안내서 발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1960~70년대 조림 후 산에서 잘 가꿔 온 나무들이나 집에서 오래 키운 나무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나무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입목등록과 입목등기 제도에 대한 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자료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입목등기는 나무 2본 이상을 부동산으로 등기해 토지와는 별도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저당권 인정도 가능해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2013년 말 기준 입목등기된 나무는 모두 526건, 571만 본에 달한다.

입목등록은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록하기 전 현지에 생립하고 있는 입목이 입목등록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입목등록원부를 작성하는 절차다.

 

입목등기는 입목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입목등기 절차는 입목등록신청서 작성 → 시·군·구민원실에 제출 →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 신청인에게 가부 통보 → 취득세 등 세금 납부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기소에서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 등으로 진행된다.

 

입목등록 및 등기 시 주의할 사항은 나무 1그루는 등기가 되지 않으며 땅에 심어진 것이 아닌 화분에 심어진 나무는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 입목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무조건 등기를 하기 보다는 토지와 입목을 분리해 재산권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임업인과 산주가 애써 가꾸어 온 나무들의 소유권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춤형 산림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입목등록 및 입목등기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골목상권에 활력을…2025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각 지역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는 ..
  2. GH, 공공․신진건축가 참여로 아파트 디자인 특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 총 2666호 공동주택을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27일 ‘GH 공공건축가(2명)’를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신진건축가(7명)’와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화 설계자문회의 대상단지는 광...
  3. 인천공항공사,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기업(건물・교통)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녹색 기후상’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으로 2010년 제정된 국내 대표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며, 매년 기후...
  4. 박정현 “시민안전보험, 지역별 지급 격차… 실효성 문제”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
  5.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