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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인상…기간도 30일 연장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5-08-07 0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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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정기국회 입법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실업급여가 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과 지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기여하고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노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는 실직 전 평균임금 50%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됐다.

<현행 지급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30세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보험료율은 현재 1.3%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혔듯 중단된 노사정 논의 재개와 신속한 노사정 대타협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수준이 높아지고, 기간도 늘어나게 됐다.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 50% → 60%로 상향되며, 지급기간도 현 90∼240일 →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로 구성돼 있다.

구직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 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만 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5년 시간당 5580원)의 90%이다.

연장급여란 ‘개별연장 + 훈련연장 + 특별연장’시 지급되는 급여다.

개별연장 급여는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해 지급된다.

훈련연장 급여는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구직급여의 100%가 최대 2년간 지원된다.

특별연장 급여는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가 60일간 연장돼 지급된다.

한편,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작년도에는 모두 125만여명에게 4조 1545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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