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화)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4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15.2.3) 개정·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 내용*의 후속조치로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중분류)으로 국한된다.
제외업종 선정은 창조기업 특성 및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