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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3-21 11:25:36
  • 수정 2025-03-21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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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한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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