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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우수 저출생 대응 사례 전국 확산…지방정부 혁신 지원 강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2-24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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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보완·지역맞춤·틈새지원·체감형 통합지원 정책 4대 유형 선도 |전국 243개 지자체 2024년 자체사업 3,122건 우수 사례 전수 공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는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24년 저출생 대응 자체사업 3,122건(예산 4조 5,670억원)을 전수조사해 도출한 우수 사례를 전 지자체에 공유하며, 효과적 정책 확산 및 혁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24년 6월 19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수 사례는 중앙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추가 보완정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공백을 메우는 ‘틈새지원정책’, 그리고 출산부터 양육까지 포괄 지원하는 ‘체감형 통합지원정책’ 등 4대 유형으로 구분됐다.


추가 보완정책에는 예를 들어, 대전시가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충북이 ‘행복결혼공제’를 통해 5년 후 5,000만 원 마련을 지원하는 등 중앙 정부 정책을 넘어선 혜택 제공이 두드러진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분야에서도 서울은 100만 원 의료비 지원에 추가해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을, 충북과 광주는 각각 친환경 농수산물 꾸러미와 가사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맞춤형 지원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대책으로, 성남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의 선택’ 사업을,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 등 명소를 활용한 결혼예식장 운영과 ‘미리내집’ 정책으로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틈새지원정책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보육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 충남의 ‘아이키움뜰’, 경북의 ‘119아이행복돌봄터’, 광주의 ‘삼삼오오 이웃집 긴급돌봄’ 등은 24시간 보육과 동행 서비스, 아픈아이 돌봄 등 다양한 맞춤 지원으로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체감형 통합지원정책은 출산부터 양육까지 전 단계의 지원을 통합해 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인천시의 ‘1억+i드림’ 사업은 양육수당과 정부 지원금을 합산해 총 1억원의 지원을, 전남도의 ‘출생기본수당’은 출생 후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자체의 중앙 정부지원을 넘어선 강도 높은 추가 보완 및 틈새지원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번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타 지자체도 효과적인 정책 대책을 마련해 일·가정 양립 등 핵심 분야에 더욱 집중 투자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기초 지자체 간 지원 연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전국 지자체가 혁신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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