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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특검법 반드시 처리… 12.3 내란 사태 진상 밝혀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2-12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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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농단·여론조작 은폐 위해 계엄 선포” 주장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연루된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비선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 게이트’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과 부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 개입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명태균 본인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명태균의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이후 창원지검 수사가 공중에 떠버렸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명태균조차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선고가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며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기속하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심각한 위헌이며,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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