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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재기 기회 제공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2-05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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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2024년 악성부채로부터 경기도민 1,062명 해방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개인 파산신청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이 가능한 채무증대 경위로는 46.3%가 생활비 부족을, 21.5%가 사업경영 파탄을 들었다. 지급불능 사유로는 원리금이 불어나 소득을 초과함이 31.9%, 실직이 17.4%,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이 12.8%, 소득감소가 11.5%로 나타났다. 신청인 대부분은 과거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없으며(87.7%), 개인파산신청 전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으로 고소당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94.5%).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 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한편 2015년 7월 개소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12월에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경제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금융복지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빚 문제 해결을 복지로 접근한 금융복지를 통해 새로운 기회가 넘쳐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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