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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2-03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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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매매업자·은행 등 시장 참여 허용…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거래 및 신고 절차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연평균 가격의 60%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설 가동 중지 또는 폐쇄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할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5% 이상 감소 시 차등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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