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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실련, 갈팡질팡 토양법 ‘건설 현장 오염토 불법행위 부추겨’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9-02 14:17:55
  • 수정 2024-09-02 1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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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실천연합회(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환경부가 불소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토양에 대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농경지 오염토양 시료 채취 현장 (사진=환경실천연합회)

환실련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전국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 현황 파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오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안을 관련 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시행 중인 토양오염 불소 항목을 현행 400(mg/kg)에서 800(mg/kg)으로 규제 완화정책에 중점을 둔 시행령을 공포했다. 환실련은 이런 개정이 토양환경보전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환실련은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처리가 지연됐으며, 그 사이 건설 현장의 오염된 토양은 정밀조사 절차 없이 건설 현장을 이탈해 제삼의 지대에 이동돼 매립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환실련에서 건설 현장 터파기 공사에서 반출된 토사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할구청에 민원 요청을 했으나, 토양담당과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토양시료 분석을 건설사에 알리고, 이를 직접 시행하도록 조치함으로써 그 시험검사 결과를 근거로 ‘토양오염 사실 없음’으로 민원을 종결했다.

 

아울러 환실련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 결과 오염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하거나, 환경단체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건으로 수사 중이기에 그 결과 이후 행정조치를 유예한다는 경우도 있었다.

 

환실련은 토양오염 현장에 대한 토양오염 사실 신고 시 토양오염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외부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직접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실련은 일부 건설공사 현장은 정해진 건설공정을 맞추기 위해 하루 수백 대의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며, 반출되는 오염 토사의 행방은 또 다른 건설 현장, 농경지에 반입 및 매립돼 이차적인 환경오염의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해 온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환경부의 불소규제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어수선한 사이 갈팡질팡한 토양법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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