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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0.2%p 인하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4-08-27 10:50:21
  • 수정 2024-08-28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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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전자계약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4평 아파트를 장만하였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1억원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잔금 4억원은 A은행에서 대출(30년, 원리금균등상환)을 받아보니,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0.2%p 할인되어 대출이자 1,700만원을 절감했다.

 

회사원인 박△△씨는 4년전 B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B은행은 전자계약 우대금리로 대출이자 0.2%를 인하해 주었으며, 동료 직원과 비교해 보니, 대출이자 160만원을 적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되어, ’24년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전년동기 간 대비 4배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단위: 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24.7.16~7.17,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으로, ’25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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