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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채권 발행 기업에 3억원까지 이자비용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3-02-23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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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 추진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기업에 최대 3억원의 이자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한국형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녹색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채권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준수해서 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는 등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체계를 정립해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초기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장에 안착시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을 통해 친환경 경제활동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76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지원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우선 지원대상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금액의 0.4%의 지원금리를,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0.2%의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내 녹색부문에 투자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의 70%를 해당 부문에 배분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3월 24일부터 2주간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www.gmi.go.kr)에서 하면 된다.


모집 공고와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동안에는 전화상담(02-2284-1964)도 가능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업의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 부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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