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황문권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5월 28일 해양의 미세조류(식물 플랑크톤)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 혼합유(2.5%)를 차량에 주입하여 서울-부산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 주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미세조류의 해양 배양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개발(연구책임자: 인하대 이철균 교수)을 진행해오고 있다. 미세조류 원료의 차량용 바이오디젤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2010년 11월에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한국석유관리원 품질 인증(국내 최초)을 받고,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영흥도 미세조류 해양배양장을 0.25ha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고갈, 지구 온난화 등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세대 곡류 에너지, 2세대 목질류 에너지 등 육상 유래 바이오연료가 곡물가격 상승, 높은 토지비용 등 문제로 한계에 봉착한 이후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연료가 3세대 바이오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세조류 해양배양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은 넓은 바다를 활용하여 토지비용이 없으며, 성장에 필요한 각종 영양염류를 바다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 육상배양에 비해 생산비용을 30∼50% 절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차량 주행시험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 유래 바이오디젤의 안전성과 연비 등을 검증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용 디젤의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은 현재 2%이나 오는 7월 말부터 2.5%로 상향되는 등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현재 2.5%인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향후 바이오디젤 원액만으로 차량 주행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미세조류의 해양배양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이 조기에 상용화 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총 490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조류 해양배양장을 200ha까지 확대하고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를 경유가격과 같은 수준인 리터당 1250원까지 낮출 계획”이라며, “2019년경에는 연 4,800톤*의 바이오디젤 생산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차량 연비 10km/L, 연평균 25,000km 주행 가정 시에 바이오디젤 100% 원액으로 연 1,820대 운행 가능하다. 또한 바이오디젤 2.5% 혼합유로 연 72,800대 운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