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삼계탕 수출 작업장 11곳이 중국 정부에 등록이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11개 수출 작업장 중 도축장 6개소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 닭을 도축할 수 있고 가공장 5개소는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중국 정부 등록이 확정된 도축장은 하림·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디엠푸드·체리부로 6곳, 가공장은 하림·농협목우촌·참프레·사조화인코리아·교동식품 등 5곳이다.
이들 업체는 현재 중국 수출용 삼계탕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 간 진행 중인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삼계탕 중국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양국 관계 장관 간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 합의 이후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삼계탕의 실질적이고 조속한 중국 수출을 위해 남은 절차도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