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분야 세법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2-11 11:42:10

기사수정
  • 농업분야 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는 농업분야의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지난 국무회의(2.2.)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주세법, 농림특례규정 등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시행되었다.(2.5. 시행)



국무회의 모습



이로써 '15.12월 개정된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었다.
개정된 세법 중 농업분야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약주‧청주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다.(주세법 시행령 등)


-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 (일반) 출고 시 가격 → (신설)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100분의 80


② 귀농활성화를 위해 귀농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일반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귀농주택 요건을 조정하였다.(소득세법 시행령 155)


* 귀농주택 : 연고지에 소재,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닐 것, 대지면적 660㎡ 이내, 1천㎡ 이상 농지 소유, 세대 전원이 거주할 것


- 기존에는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의 경우만 인정되었으나,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다.(소득세법 시행령 §9)
- 농업인이 영위하는 민박·특산물 제조·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존에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연간 3천만원까지 확대한다.


*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등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또는 3천만원 한도의 그 외 소득에 대해 비과세
④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별표7)


-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중견기업인 경우 20%)를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스마트팜 정밀환경제어기술 : 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작동하는 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제어시스템을 설계·제조하는 기술


⑤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는,
- 종자 및 묘목생산업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추가 * (기존) 52종 → (개정) 56종(조사료 생산용 네트,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4종 추가)


- 비상장품목거래 중도매인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의결된 소득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1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천시, 골목상권에 활력을…2025년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각 지역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발굴하는 ..
  2. GH, 공공․신진건축가 참여로 아파트 디자인 특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학온지구 3개 블록 총 2666호 공동주택을 동별로 개성 있는 아파트로 조성하기 위해 디자인 특화에 착수한다. GH는 27일 ‘GH 공공건축가(2명)’를 위촉하고,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GH신진건축가(7명)’와 함께 공동주택 특화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화 설계자문회의 대상단지는 광...
  3. 인천공항공사,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기업(건물・교통)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대한민국 녹색 기후상’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주관으로 2010년 제정된 국내 대표 기후변화 종합시상이며, 매년 기후...
  4. 박정현 “시민안전보험, 지역별 지급 격차… 실효성 문제”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이 일부 지역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
  5. 조은희,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국제기준 반영해 체계적 지원대책 구축”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2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항공기사고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별법이나 관계부처 내부 대응 매뉴얼에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