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온 월성 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 수행한 정기검사 결과 월성 3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