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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간전문가 공무원 임용 문턱 낮춘다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6-01-06 17:20:37
  • 수정 2016-01-06 17: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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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량평가’ 면제 대상 늘려 우수 인재 공직유입 확대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민간기업 임원 등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역량평가’를 받지 않고 개방형직위에 응모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역령평가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 



역량평가는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개방형 직위에 응모해 서류나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민간기업의 임원(이상), 대학원장, 학교장 등의 관리직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심사를 거쳐 역량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역량평가 면제는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형태 등을 고려해 조직관리, 리더십 등 관리자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로 한정될 방침이다.

 

이전에는 문화예술·의료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역량평가 없이 임용이 가능했다.

 

또 개방형 직위에 응시하는 민간인 지원자에게도 공무원과 동등한 역량평가 재평가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횟수에 제한 없이 역량평가를 받은 반면 민간 출신은 1번의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형에서 탈락했다.

 

아울러 역량평가 대비 교육 또한 단시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사례 실습 등 교육내용을 강화하고 생업에 바쁜 민간 출신 응시자를 위한 사이버교육, 주말 반 과정 등의 역량향상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최재용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역량평가 방식을 정비해 형평성을 높이고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해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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