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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자협회, UN에 전자파 및 무선기술로부터 인류와 야생동물 보호 호소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15-05-12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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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명의 과학자들, 위험에 대한 WHO의 모순적 입장에 변화 촉구
뉴욕--(Business Wire/뉴스와이어) 2015년 05월 12일 -- 오늘 39개 나라의 과학자 190명이 UN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UN 회원국들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전기자기파(electromagnetic fields, 이하 EMF)와 무선기술의 위험에 대한 증거가 더욱 명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출 규제 가이드라인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자파와 무선기술에 대한 노출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형태다.

“국제 EMF 과학자협회 탄원서(International EMF Scientist Appeal, www.emfscientist.org)”에서 이들은 UN 사무총장과 UN의 관련 기구들에 EMF 노출을 제한하는 한편,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 교육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탄원서는(Appeal, www.emfscientist.org) 또한 EMF 위험에 대한 WHO의 모순적인 입장에 주목했다. WHO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그룹(Possible Carcinogen)”인 2등급 B그룹으로 분류했고, 앞서 2001년에 극저주파 자기장(Extremely Low Frequency fields)을 같은 그룹에 분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는 산하 연구소의 조언은 지속적으로 무시한 채 국제 비전리 복사 방호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이하 ICNIRP)가 추천한 가이드라인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업계 관련자들이 자체 선발한 인사들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탄원서(Appeal, www.emfscientist.org)는 또한 EMF가 인간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권고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를 검토하고, UN 환경 프로그램(UN Environmental Programme)의 주도 하에 야생동물과 유기체에 가해지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라고 촉구했다.

콜럼비아 대학(Columbia University)의 마틴 블랭크(Martin Blank, PhD) 박사는 “전자파의 국제적인 노출 가이드라인은 우리 인체, 특히 DNA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생물학적 영향 및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처할 적기는 이미 오래 전에 놓쳤다”며 “이제라도 더욱 강력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노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의 조엘 모스코비츠(Joel Moskowitz, PhD) 박사는 “ICNIRP의 가이드라인은 고밀도, 단시간의 생체조직 열발생 단계에서의 노출 표준을 제시한다”며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만연한 저밀도, 만성적인 노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원서(Appeal, www.emfscientist.org)에 서명한 과학자들은 UN과 회원국들에게 EMF 노출로부터 전세계 인류와 야생동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 EMF 과학자협회(International EMF Scientist) 탄원서(Appeal): www.emfscientist.org

영상 성명서(3분.)대변인 마틴 블랭크(Martin Blank, PhD) 박사: www.emfscientist.org

[이 보도자료는 해당 기업에서 원하는 언어로 작성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문의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원문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처음 작성된 원문만이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 발표로 인정되며 모든 법적 책임은 원문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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